간이과세 될까?

국세청 배제기준 대조 · 매출 기준은 포함하지 않습니다

고시 정보 불러오는 중…

이 도구는 확정 판정기가 아니라 확인 보조 도구입니다. 아래 결과는 참고용이며, 최종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이 필요합니다. 또한 이 도구는 고시의 배제기준만 확인합니다. 직전연도 매출(공급대가)이 기준액 이상이면 배제기준과 무관하게 일반과세이며, 그 부분은 확인해 드리지 않습니다.

근거: 제7조(간이과세 적용) 원문 보기

내 업종으로 확인 (고시 종목기준)

업종 이름이나 업종코드를 넣습니다.(건물명·지역명은 ②번 탭입니다.)
업종 키워드(예: 백화점) 또는 6자리 업종코드로 검색하십시오. 이 목록은 배제업종 목록(127건)이지 전체 업종코드표가 아닙니다. 검색 결과가 없다고 해서 그런 업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. 업종코드를 모르시면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를 이용하십시오.

내 사업장 위치로 확인 (고시 지역기준)

건물명이나 동 이름을 넣습니다.(업종은 ①번 탭입니다.)
지역기준은 별표 4 원문에 나열된 건물·구역 단위로 정해져 있습니다. 건물명·지역명으로 검색하거나, 관할 지방국세청 → 세무서 순으로 찾아보십시오.

제5조(지역기준) 예외 4종 — 해당 시 지역기준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 적용 가능
제6조(적용순위) 원문 — 종목기준·지역기준 결과를 합치지 않는 이유

문언상 종목·부동산임대·과세유흥 기준을 적용해 간이과세 대상이 되면 지역기준과 무관하게 간이과세를 적용한다고 읽힙니다. 문면대로 읽으면 지역기준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결과가 되어 세무 해석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. 이 때문에 이 도구는 ①번(종목기준)과 ②번(지역기준) 결과를 하나의 결론으로 합치지 않고 각각 별도로 표시합니다. 최종 판단은 반드시 세무서·세무대리인 확인을 거치십시오.

이 도구가 다루지 않는 기준

부동산임대업기준(제3조)과 과세유흥장소기준(제2조)에 대한 배제 데이터는 존재하지만, 이번 MVP 범위 밖으로 이 도구에서 판정하지 않습니다. 해당 업종을 영위하신다면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확인하십시오.